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 2021년 여름경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함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사실이 드러
난 만큼 청구 인용이 불가피한바, 인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
애초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유부녀가 입장되지 않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속이고 입장한 사실,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의뢰
인을 유혹한 사실 및 단 1회의 만남인 점을 적극 주장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부정행위 및 의뢰자가 유부녀임을 인식한 상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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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한 사례
![]() | admin | 2025.05.08 | 22 |
8 |
남편을 상대로 5000만 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
![]() | admin | 2025.05.08 | 18 |
7 |
협의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 | admin | 2025.05.08 | 18 |
6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 admin | 2025.05.08 | 18 |
5 |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 | admin | 2025.05.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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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 | admin | 2025.05.08 | 18 |
3 |
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 | admin | 2025.05.08 | 19 |
2 |
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 | admin | 2025.05.08 | 17 |
1 |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 | admin | 2025.05.08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