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입대 후의 병역 수행에 관하여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병역법 위반 사안에 놓여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체크하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前 판사/검사 출신 변호인의 변론은 물론, 해병대 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의 면밀한 조력이 더해져,
의뢰인 각각의 사건에 딱 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관련 처벌 수위
입영의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