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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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가 등록 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등록이 거부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겠습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자료의 미비점, 추가적인 증거 등을 검토해봐야 하며 이후 세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前 판사/검사 출신 변호인의 변론은 물론, 해병대 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면밀한 조력이 더해져, 의뢰인 각각의 사건에 딱 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질병 포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공무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질병 포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공상공무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